최근 수년간 홍수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차도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하다 판단,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 7월에는 부산시 동구의 초량 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해 세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벌어졌다.
2022년 9월에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청주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기는 바람에 14명의 귀중한 생명이 하늘로 떠났다.
2023년 7월 오송지하차도 참사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통제 기준 마련 안 됐다? (감사원 발표)>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50~50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폭우에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전국 182곳. 이 중 159곳(87%)은 주변 하천의 물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을 때 차량 진입을 통제할 것인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 한다.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는 곳은 132곳(73%)이었다.
이런 지하차도 중 40곳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지만 23곳만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 여름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지하차도로부터 국민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하공간 침수 대처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공간은 5~10분의 짧은 시간에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하차도 등에 들어가선 안 된다.
만약 차를 타고 진입해 있을 때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1단이나 2단의 저단 기어로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물이 해당 수위를 넘기거나 이미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를 버리고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차량이 물에 잠길 경우 대처요령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진입하거나, 창문이 닫힌 채로 차 안에 갇혔다면 단단한 물체를 찾아 창문 가장자리 부분을 깨야 한다. 이때 비상탈출용 망치뿐 아니라 운전석 목받침 철제 봉이나 안전벨트 클립 부분으로도 창문 가장자리를 세게 가격하면 깰 수 있다.
자동차 내부와 외부 수위 차이가 30㎝를 넘어서면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차 내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내부와 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됐을 때를 기다려 열면 쉽게 열린다. 외부에 급류가 쏟아지고 있을 경우에는 급류에 맞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의 차 문을 열어야 한다.
<올 여름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대책은?>
전국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위험이 높은 곳은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도심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는 것도 정부 측 대책이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으로 예산을 붓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재작년 침수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 등의 우기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있다.
침수방지시설 우기 전 설치,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선제 배치 등이다.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