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폭염 전망


  • 한반도 때 이른 무더위 원인
  • 폭염특보 발표 기준
  • 기상청의 날씨 전망
  • 무더위 대응요령

이제 6월의 무더위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월에 반팔을 꺼내 입었으므로 6월의 더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같다.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6월 10일에 발표됐다. 지난해 (6월 17일 발표) 기준 일주일 빠르다고 한다. 평년 최고 기온보다 4~5도 높은 상태로 폭염이 비교적 빨리 찾아온 셈이라고 한다. 그런데 5월에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해(2014, 2015, 2017년)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이례적으로 덥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한다. 올해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가 남서풍까지 불어든 탓이라 한다.

폭염주의보는 기온 외에도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가 33도를 이틀 연속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상청은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서울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수도권은 인천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됐다. 서울 첫 폭염주의보는 작년보다 하루 늦었다. 기상청은 2020년부터 3년 간,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33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경우 폭염경보를 내리는 새로운 특보 체계를 시범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7~8월에 특보를 발표하는 횟수가 늘었고,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줄었다고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여름인 7~8월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6월 1~20일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1991~2020년 평균) 6월 한 달 푝염일수인 0.6일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 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여름철(6~8월) 폭염 일수가 최다였던 2018년의 경우 6월 폭염 일수는 1.5일이었고, 짧은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 7월 15.4일, 8월 14.1일로 치솟았다.

폭염은 정부에서 지정한 엄연한 자연재난이다. 2018년 무려 35일이라는 최악의 폭염으로 48명의 사망자 발생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켰다. 안타까운 점은 폭염피해에도 빈부의 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촌 어르신들의 경우 일손이 부족하므로 땡볕에도 농사일을 강행하고, 결국 온열질환으로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바람이 적고 햇볕이 강할 땐 바깥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물은 자주 마시는 게 좋다. 야외 작업자는 휴식을 짧게 자주 갖고, 축사에서도 지속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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